최종편집 2024-03-19 11:10 (화)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1심 벌금 90만…‘같은 혐의’ 제주지사는?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1심 벌금 90만…‘같은 혐의’ 제주지사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4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 시장-원 지사 ‘비교 가능’해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초범 ‘공통점’
당시 신분‧모임 성격‧발언 내용 차이
제주지검 “元 수사‧처리 과정서 참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을 기소한 검찰 구형은 벌금 150만원이다.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하고 5월 5일에는 한국당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 선고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벌금 100만원 판결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되지만 재판부는 권 시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판결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원 지사의 혐의가 권 시장과 같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와 권 시장이 참석한 모임의 성격과 발언 내용 등이 다를 뿐이다.

또 원 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이고 권 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시장 신분이었던 점도 차이다.

여기에 원 지사가 권 시장처럼 '초범'인 점은 1심 재판에서 형량이 정해질 때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4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권 시장의 사례가 원 지사의 사례와 비슷해 우리 사건(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처리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분 차이(예비후보 등록 여부) 보다 결국 모임의 성격이나 현장에서 한 발언의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9월 29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편 원 지사의 혐의는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15분 동안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및 지지호소를 한 것과 하루 뒤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 발표를 한 것이다.

원 지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 방문의 경우 격려차 방문이었고 즉석 연설로,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서귀포시 웨딩홀 집회 건도 마찬가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