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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풀뿌리 자치 역행 ‘짝퉁’”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풀뿌리 자치 역행 ‘짝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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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14일 “직선제 반대” 논평
“참정권 행사 의미뿐 임명제와 다를 바 없어”
“기초단체 부활 포함 논의‧공론화 필요”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로 수용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재의 '임명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풀뿌리 자치에 역행하는 '짝퉁'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서 지난 13일 주재한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인격이 없는 의회 미구성의 '행정시장 직선제', 현재 2개인 행정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조정, 행정시장 정당 공천 배제 등이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법인격을 갖춘 직선제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 있었던 기초의회(시의회)도 없어졌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의회 미구성) 행정시의 시장을 직선제로 뽑을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일시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는 지금의 임명제 시장과 다를 바 없다"고 피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역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된 내용인 점에서 제주의 자치권은 오히려 평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주는 '자치분권의 실험장' 성격에 머물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세종-제주 지방분권 정책이 구호만 화려할 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도 난망하다"고 힐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에 따라 "기초자치권 부활을 바라는 도민들은 지난 10여년 시행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행정체제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에도 "원희룡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방침에 일방적인 동의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도민 사회 내 공감대 형성을 통한 책임있는 결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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