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밤 시간 대 주택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A(52)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붙잡아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3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내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찾다 때마침 귀가한 주인에게 발각되자 티셔츠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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