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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키로
제주도,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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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부지사,14일 오전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방안’ 발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 일원화, 물 사용량 30% 이상 재이용 의무화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을 일원화는 등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을 직접 브리핑했다.

전 부지사는 우선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고 유출사고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일원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하수처리장 및 관리인력 확충 등 맞춤형 관리체계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등을 기본으로 한 하수처리 종합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4개 관련 분야 예산에 지방비 170억원을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내놓은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보면 우선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을 통일시키고 연말 물 소비량 등을 감안한 원단위 보정 등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향후 관광지 등 단지형 개발사업은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개별 건축물은 환경부의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 하수처리계획을 협의할 때는 계절별, 시간대별 방류계획과 중수도등 시설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 이력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 건축믈이 용도와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 설정을 별도로 검토하고 처리장 증설 준공시기에 맞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한 중수도 시설을 확대, 물 사용량의 30% 이상 재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시설용량도 현재 24만톤에서 2025년 42만8000톤 수준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중 13만톤 규모의 시설 개량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 3887억원의 50%를 국비로 확보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 중앙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비 170억원을 방류관 개선과 악취 저감시설 및 노후 차집관로 보수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우선 관리대상 하수처리시설이 많은 데다 잦은 인사 이동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한게를 극복하기 위해 수처리 분야 전문 컨설팅 확대를 통해 수질관리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관리인력을 증원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추진단을 구성, 기존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증설 반대 또는 주민숙원사업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중재조정 자문단’ 등을 설치해 주민지원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 부지사는 “하수처리 문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하수관리종합기획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청정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한편 도청 내 9개 실국장으로 구성되는 하수관리 종합기획단은 행정부지사가 총괄을 맡고 상하수도본부장이 단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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