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4:32 (목)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500만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500만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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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
상해보험료, 대입 준비금, 중·고교 학습비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입양 축하금과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입양 축하금과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고 대학 준비금, 학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입양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양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고 입양 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 입학 준비금, 입양 아동의 중·고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비 지원 외에 제주도 차원에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 축하금으로 500만원(장애 아동인 경우 7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양 가정의 모든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다른 시도의 경우 100~300만원(장애 아동의 경우 200~500만원)의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돼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 입학 준비금, 중고생 학습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입양 아동은 모두 23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9명이 입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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