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화물차 계량 증명서 허위 발급‧행사…‘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나
화물차 계량 증명서 허위 발급‧행사…‘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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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 화물차 기사‧계량사업소 등 25명 입건
실제 무게 측정없이 증명서 발급‧추가 적재 중량 속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객선에 싣는 화물차의 무게를 증명하는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안전 운항에 위해를 가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물차 계량 증명서를 허위를 발급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기사 21명과 물류회사 관계자 2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계량사업소 2곳(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 김모(51)씨 등 21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중량이 아닌 미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제주서 여객선에 싣는 화물차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및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서 여객선에 싣는 화물차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및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김씨 등은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 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은 뒤 화물을 추가 적재하며 실제 적재 화물 중량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화물차 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 고모(38)씨 등 2명은 위조된 계량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교사)를 받고 있다.

실제 화물차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무게를 측정한 것처럼 계량증명서를 위조 발급한 계량사업소 2곳의 관계자 2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화물적재차량 선적 전 계량 증명서 제출은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7일부터 의무화됐다.

제주서 여객선에 싣는 화물차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및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서 여객선에 싣는 화물차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및 행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해운법 개정 시행으로 여객선에 화물차량 적재 시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여객선사 측에서 이를 보고 화물차량의 실제 중량을 확인, 총 화물 과적 여부 및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 업무에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운항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800여 차례에 걸쳐 계량 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교부하고 여객선 선적 시 이를 사용하도록 한 물류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또 다시 적발된 것이어서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해 적발 사례에도 불구, 허위 계량 증명서 행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계량증명업소는 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26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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