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지하수 오염 방지 등 제주 물 통합관리 ‘밑그림’ 나왔다
지하수 오염 방지 등 제주 물 통합관리 ‘밑그림’ 나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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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자원 관리종합계획 확정 … 14일 최종 보고회 개최
상수도·농업용수 상호연계, 단일 대수층 관리 방안 등 마련돼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지하수의 이용 용도와 수량, 수질에 구애받지 않고 제주 지하수를 하나의 수원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지하수의 이용 용도와 수량, 수질에 구애받지 않고 제주 지하수를 하나의 수원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과 상수도와 농업용수 통합 관리,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 등이 망라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물관리 종합체계 구축 워킹그룹’(이하 물관리 워킹그룹)에서 도출된 의견이 반영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안)을 확정, 오는 14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물관리 워킹그룹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 수요 급증과 반복되는 가뭄, 지하수 오염 등 물 관리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도내·외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부서장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워킹그룹 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열렸다. 회의에서는 가축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과 가뭄 등 수자원 부족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상수도와 공공 농업용 지하수 연계 통합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또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 법령 정비(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이번에 수립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상수도와 농업용수 등 지금까지의 용도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탈피해 전국 최초로 지하수의 이용 용도와 수량, 수질에 구애받지 않고 제주의 지하수를 하나의 수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인 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뭄에 따른 지역적인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물 공급과 지속적인 용수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이다.

우선 가뭄 때는 인근 지역 상수도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상호 연계하는 통합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또 가축분뇨와 화학비료,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하수 오염원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가 다른 지하수 관정도 동일한 지하수층에 설치돼 있는 경우 동일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단일 대수층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지하수를 총량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유역별 지하수 총량제와 대용량 저류지를 활용해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융·복합적 수원 활용 방안과 조사·연구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14일 최종 설명회를 겸한 도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상수도와 농업용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매해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양도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 변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지하수 수질 관리 정책으로 단일 대수층 개념에 입각한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 청정한 제주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 제378조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제주도내 전체 수자원 시설용량은 연간 6억3300만㎥로, 이 중 지하수가 5억6800㎥로 8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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