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13일 정책토론회 통해 ‘밑그림’ 공개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 인력 36% 이관…제주 605명 선
자치경찰 신분 시‧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초기엔 국가직 유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인 문재인정부의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공개됐다. 공개된 초안을 보면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 업무와 인력의 1/3 이상이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얼어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공개된 내용을 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특히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제주의 경우 동부경찰서 산하 10개, 서부경찰서 산하 6개, 서귀포경찰서 산하 9개 지구대 및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셈이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과 인력이 줄어들고 중대 및 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한다.

인력은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과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 정원의 36%가 차지경찰로 이관될 계획이다.

제주 국가경찰 인력이 1681명임을 감안하면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인원은 대략 605명 수준이다. 현재 제주도자치경찰단 인원은 137명이다.

112상황실 근무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하며 정보공유 및 신고, 출동 관련 공동대응을 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이 추진된다.

시‧도지사 자치경찰 직접 지휘 불인정 경찰위원회가 관리

이달 말까지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정부안 확정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사무 배분면에서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 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수사, 전국 및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이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이지만 경찰 직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대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도경찰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5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지명 1명,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1명 추천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을원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이 검토된다.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도입) 시기는 우선 내년까지 제주를 포함한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이 대상이고 계획된 자치경찰 사무의 50%가 이관될 예정이다.

오는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수사권을 포함한 70~80%의 사무가, 2022년에는 100%가 넘어가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하고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도입 방안 확정 시 소관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 사업 준비를 시작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