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박채경, 유리문 내릴 것 요구 했고 내렸다... 자칫 운행 더 했더라면 큰 인명피해 발생할 뻔 해... 이에 대해 언급할 것 없어...
박채경, 유리문 내릴 것 요구 했고 내렸다... 자칫 운행 더 했더라면 큰 인명피해 발생할 뻔 해... 이에 대해 언급할 것 없어...
  • 이성진
  • 승인 2018.11.12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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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이성진 기자]

사진 : 방송캡쳐
사진 : 방송캡쳐

 

연기자 박채경이 지난 팔일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앞차를 박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오늘 오후 전파를 탄 종합편성채널에이에서 보도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박채경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차에서 나와 뒷 차로 다가가 그녀에게 유리문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했고, 이어 그 후 그녀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렸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 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그녀에게 음주측정기를 갖다 댄 결과 0.1퍼센트 이상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채경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현재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다만 그는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걸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사고 당시 박채경의 바로 옆에 한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만일 그녀가 운행을 계속 했더라면 본인을 포함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은 그녀와 함께 탔던 여성에 대해 “그 사람도 당연히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 음주운전 방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술 먹어도 괜찮아’라고 적극적으로 술을 먹인 사람은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극적 방조, 단순 방조는 1년 6월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니면 혐의가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에이는 이번 일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녀는 이번 일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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