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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고 사망 현장실습생 고용 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작업 중 사고 사망 현장실습생 고용 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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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제주공대위 12일 회견…(주)제이크리에이션 업주 ‘살인죄’ 주장
“1주기를 맞아 전국서 추모행동”…13일 오후 도민의 방서 토론회도 개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현장실습제주공대위)가 지난 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故) 이민호군을 고용했던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은 고 이민호군이 사고 당시 근무했던 (주)제이크리에이션 사업주에 대한 재판 2차 공판이 열린 날이다.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고 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주간 선언 및 사업주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고 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주간 선언 및 사업주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학생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제주도교육청은 말단 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제주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기리며 학생문화원에 설치하기로 한 추모 조형물은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이크리에이션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여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사고 기계의 고장이 잦았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고 이민호 군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동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추모행동은 고 이민호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또 다른 시작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장실습제주공대위는 이에 따라 13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고 이민호군은 지난해 11월 9일 현장실습생(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주)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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