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제주지법 ‘보복 폭행’ 60대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법 ‘보복 폭행’ 60대 징역 2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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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조사 고지‧귀가 조치되자 고발인 찾아가 위험한 물건 휘둘러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도록 고소한 고소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제주시 소재 모여인숙에서 업주와 싸우는 것을 본 J(61)씨가 "무슨 욕을 심하게 하느냐"고 하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된 뒤 추후 조사 고지 및 귀가조치된 같은 날 오후 4시 27분께 자신을 고발한 J씨를 찾아가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와 왼팔 등을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에도 보복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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