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제주서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2억여원 가로채
제주서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2억여원 가로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1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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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가입자‧보험설계사‧업체 대표 등 60명 검거
고액 결재 뒤 취소…승인된 영수증 제출 보험금 지급받아
많게는 1명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 1500만원까지 편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골프 홀인원 실손보험에 가입,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홀인원' 실손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60명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붙잡아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지했다고 12일 밝혔다.

60명 중 56명은 보험 가입자이고 2명은 보험설계사, 2명은 골프용품업체 등의 대표로 파악됐다.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홀인원 실손보험의 경우 홀인원을 한 보험가입자가 먼저 기념으로 물품 등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홀인원 실손보험 가입자가 홀인원을 하고 골프용품점이나 식당 등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 승인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구매하지 않은 영수증 혹은 실구매가보다 부풀려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보험가입자의 경우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 1500만원까지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영수증이 허위라하더라도 보험사 심사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설계사가 공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가입자와 공모한 설계사도 공범으로 입건하고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해 준 업주들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사기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다보니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에 붙잡힌 이들 중에는 다른 지방에서 홀인원을 해 제주에서 물품 구매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제주동부경찰서가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로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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