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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부실 주택건설 사업체 등 15곳 퇴출
제주도내 부실 주택건설 사업체 등 15곳 퇴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1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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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17곳 중 14곳 등록말소, 1곳 영업정지
2개 업체는 자진 반납 … 등록말소인 경우 2년간 사업자 등록 안돼
제주도내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 중 15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내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 중 15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제주도내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와 대지조성 사업자 중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실업체 15곳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법령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기준은 자본금 3억원(개인 자산평가액 6억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은 올 10월 현재 도내 등록된 414개 주택건설 사업자와 대지조성 사업자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청문을 거쳐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처분 내역을 보면 17개 업체 중 2곳은 등록을 자진 반납했고 나머지 15개 업체 중 청문 전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14개 업체는 등록말소, 보완이 이뤄진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업종별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13개 업체,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두 업종에 모두 등록된 2개 업체 등이다.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앞으로 2년간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실 시공으로 인한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주택건설 사업자는 384곳(제주시 308, 서귀포시 76),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 14곳(제주시 12, 서귀포시 2), 대지조성 사업자 16곳(제주시 13, 서귀포시 3)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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