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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등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3년 더”
제2공항 예정지 등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3년 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0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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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공고 … 2018년 11월까지
성산읍 전 지역 107.61㎢ 대상 … 토지 거래하려면 행정시장 허가받아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를 비롯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 5만3666필지·107.61㎢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용도 미지정 90㎡,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단위 면적 등을 고려해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제2공항 예정부지가 발표된 직후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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