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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광장·시민복지타운 광장 “술마시면 안돼요”
탐라문화광장·시민복지타운 광장 “술마시면 안돼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0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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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공원·어린이보호구역 등 846곳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한 도내 846곳의 도시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등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미디어제주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한 도내 846곳의 도시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등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을 비롯한 도내 840여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 등 도내 846곳을 지난 6일부터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히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를 근거로 두 차례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기타 탐라문화광장과 시민복지타운 광장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8곳이 추가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장소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교육청, 읍면동 등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도민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전한 음주문화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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