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직원 12명 채용하면서 직원들에게 내정자 명단 작성하도록 지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림수협 조합장 등 2명이 기간제 직원 채용 비리 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장 김모씨(64)를, 또 인사 업무를 맡았던 김모씨(51)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9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하역 직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을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내정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던 김씨는 공고일 현재 한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었음에도 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5명을 포함시켜놓고 면접위원들에게 서류전형 통과자들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