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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사실상 '불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사실상 '불가'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0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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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 논란 종지부 눈앞...환경부 설치기준 못박아

수십 년간 끌어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막을 내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를 열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확정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설치를 불가능하게 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존 등산로나 도로를 폐쇄하거나 축소.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삭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관광용 케이블카는 산의 정상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욱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과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멸종위기종 등 중요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백두대간, 아고산 지대와 연약지반, 문화재보호구역 500m이내 지역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지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며 당초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인 아고산 지대인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영실과 윗세오름 구간에는 이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지난 2001년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는 2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환경부의 이같은 운영지침을 고려할 때 제주도가 신청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사실상 불허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미 각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도가 신청한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윗세오름’ 구간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며, 아고산 지역에다 연약한 지반을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제주도가 전적으로 받아들여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민족의 영산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과 관, 온도민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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