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습지보호지역 인근에 자동차 경주장, 사파리까지…”
“습지보호지역 인근에 자동차 경주장, 사파리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0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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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제안
“연안습지 보호지역 전무, 제주도지사 지정 습지보호지역 단 한 곳도 없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람사르 습지 23곳 중 5곳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가 정작 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습지보전법 관련 권한을 이양받고도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관리 제도를 구축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이영웅 사무처장은 연안 습지에 대한 보전 정책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섬이라는 제주도의 특성상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는 연안 습지 중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거나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도 있는데 도의 습지 관리정책이 내륙 습지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의 습지 보전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연안 습지의 경우 자신들의 관리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연안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무처장은 이 대목에서 “행정 조직의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습지 관리 영역을 선긋기하는 것은 너무나 한심하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제주도가 습지보전법 관련 권한을 이양받아놓고 정작 습지 보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가 습지보전법 관련 권한을 이양받아놓고 정작 습지 보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습지보호지역 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놓고 해당 습지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에는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습지보전법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을 습지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습지 주변지역에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을 풀어놓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습지 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도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에도 습지 주변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물영아리오름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바로 인근에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도 마땅히 제어하기가 어려웠다”면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흘 동백동산 인근의 사파리 조성사업도 제주도의 미온적인 습지 보전정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지사의 권한을 활용해 신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기존 보호지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도내 5곳의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라면서 제주도지사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구 달성하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대전시의 대청호 추동습지, 인천시 송도 갯벌 등이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경포호 가시연습지, 순포호, 쌍호, 가평리 습지 등 4곳을 한꺼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중앙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자연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지사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 주변에서 개발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습지보호지역 선정 기준과 지정방식을 개선, 습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환경범위를 설정해 습지와 직접적으로 생태계가 이어지는 생태축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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