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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 수질기준 초과‧오염방지시설 설치 미비 양식장 적발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오염방지시설 설치 미비 양식장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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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조면적 500㎡ 이상 점검 9개소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양식장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역 내 수조면적 합계 500㎡ 이상 양식장 102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9개소에 개선명령과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유물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식장 배출수를 채집하는 모습. [제주시 제공]
부유물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식장 배출수를 채집하는 모습. [제주시 제공]

점검은 시민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으로 지난 3월과 10월 이뤄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양식장 3개소가 확인됐다.

양식장 배출수의 부유물질 기준은 리터당 3mg 이하지만 적발된 양식장들은 4.4mg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개소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인 3단계 거름망 시설이 훼손된 채 운영한 양식장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9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요구했고 다음 달 중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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