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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피 맥주 민간이양,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으로 제한
제스피 맥주 민간이양,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으로 제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0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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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최근 ‘제스피 맥주 사업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
수제맥주 ‘제스피’ 상표권 및 제조기술 연내 민간에 양도하기로
제주 맥주 '제스피'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 맥주 '제스피'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해오던 제스피 맥주 사업을 올해 안에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제스피 맥주 사업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제조 설비와 ‘제스피’ 수제맥주 사업권(상표권 및 제조기술)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스피 사업은 지난 2013년 처음 제스피 맥주를 선보이면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2015년 9월 행정자치부가 민간이양 대상 사업으로 결정한 후 올해말까지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스피 영업장은 이미 올 5월부터 민간 사업자가 맡아 운영하고 있고, 이번 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해 제스피 맥주 상표권과 제조기술 이양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 △그 밖에 사회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 또는 최대 5개사 이내 공동제안도 가능하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억6000만원의 최저가 입찰 비용에는 적자 기업의 브랜드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데다, 2020년까지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도내 사회적 기업 등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다.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내 개발공사 제스피사업 TFT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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