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농수축산업 시설 설치하는 경우 7년까지 연장 가능
승마장 3000㎡, 농수산물 저장·가공시설 등 1만5000㎡까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는 등 농지 전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자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년에서 7년으로,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농지전용 제한 면적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의 경우 1만㎡에서 3만㎡로 농지전용 제한 면적이 확대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경우 1만㎡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농촌융복합산업시설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3000㎡, 농수산업 및 식품 관련 시험·연구시설은 5000㎡, 국내 농수산물 저장·가공·건조·포장시설의 경우 1만5000㎡까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제한면적을 두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제주도지사가 5년마다 규제 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필요한 경우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제 재검토 조항도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한 부분은 농지전용허가 및 변경 절차,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시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및 연장 제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농지관리 조례는 지난 2015년 10월에 개정된 후 3년만에 다시 개정하려는 것”이라면서 “농지법에서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외에도 법제 관련 부서에서 조문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