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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12월 숙박업소 불법영업 집중 점검
제주시 11~12월 숙박업소 불법영업 집중 점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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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지역 내 숙박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8월 ‘숙박업소 점검 TF’(064-728-3051)를 신설해 자치경찰단, 위생관리과 등과 함께 점검을 진행해 왔다.

제주시는 이 기간 농어촌민박으로 1개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동은 불법으로 확장해 영업하는 경우를 우선 점검한다.

또 아파트와 원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공유 숙박사이트를 통해 숙박객을 모집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외부는 숙박시설로 건축했지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의 불법 영업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여행객들이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업 등록 여부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불법 숙박업소 민원 접수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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