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주‧정차 단속에 불만 자신의 차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 8분께 제주항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이모(5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서귀포시 소재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으로 주‧정차 단속 차량 3대와 순찰차 3대를 충격하고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공항경찰대와 제주해경, 자치경찰 등에 공조를 요청했고 자치경찰 순찰차가 이날 오후 제주항 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다.
자치경찰 순찰차가 용의 차량을 막자 경찰 형사팀이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주차로 적발된 적 있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들 때문에 주차하기 불편해 화가 나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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