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302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월 평균 377.건이고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2.5건 가량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4425건) 월 평균 368.7건과 비교하면 2.4%(9건) 늘어난 것이다.
2016년(3471건) 월 평균 289.2건(하루 평균 9.6건)과 비교하면 무려 30%(88.3건) 이상 증가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단속 대상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혹은 주변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이중주차하는 행위를 비롯해 구역 선과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위‧변조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표지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