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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사전선거운동 여부 법적 다툼 소지 커”
원희룡 지사 “사전선거운동 여부 법적 다툼 소지 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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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관련 입장 밝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경고'로 마무리된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자신이 검찰에 송치된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9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나 정당으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건만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이라며 "저는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서 원 지사에 대한 5건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2건만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건은 원 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신분인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와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청년일자리 공약 등을 이야기한 혐의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으나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청년일자리 발언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발표하고 설명한 '공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가 당시 조사를 했고 경고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검찰 조사에도 적극 임하겠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도민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 후유증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도민 화합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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