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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동포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중국인 징역 15년
‘금전 문제’ 동포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중국인 징역 1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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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도적 역할한 20대 징역 7년 선고
5명 중 3명은 가담 정도따라 4~5년 집행유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22일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에서 금전적 문제로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와 범행을 주도한 이에게는 실형이, 나머지 3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짱모(31)씨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죄가 인정된 리모(29)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푸모(28)씨와 취모(38)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같은 혐의의 예모(28)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짱씨와 리씨, 취씨는 피해자 찌씨를 통해 제주도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자리를 알선한 뒤 찌씨가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다 일부 중국인들이 수일만에 근무지에서 쫓겨나며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찌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사건 당일 오후 짱씨에게 "찌씨를 혼내주자"고 하며 총 길이 40cm 가량의 흉기를 건넸고 같은 날 오후 9시께에는 주점에서 찌씨를 만나 대화 중 짱씨에게 위챗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취씨에게도 연락해 다른 피고인들이 가담하게 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짱씨는 리씨가 건넨 흉기로 찌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 과정에서 푸씨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찌씨는 오른쪽 대퇴부 자창에 의한 대퇴동맥 절단 등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주점에서 사망했다.

취씨는 리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낸 푸씨와 예씨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푸씨에게 맥주병을 던지라고 지시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씨는 범행 당시 주점 밖에서 대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유족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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