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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투표지 촬영‧온라인 게시 여성 2명 기소
제주지검 투표지 촬영‧온라인 게시 여성 2명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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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사전투표소서 특정 도지사 후보 찍고 블로그‧카카오톡 등에 올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찍은 투표지를 온라인상에 게재한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47‧여)씨와 B(49‧여)씨가 최근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 위반 및 투표의 비밀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제주시 연동 모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모 제주도지사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다.

B씨는 같은 달 9일 서귀포시 대정읍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제주도지사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해당 후보 지지자 500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혐의로 파악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없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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