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2‧무등록 2개소 형사고발 등 포함
등록증‧공제증서 미게시 42개소 현지시정
등록증‧공제증서 미게시 42개소 현지시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12곳을 행정처분하고 42개소를 현지시정 조치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59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2개소 ▲고용신고 미신고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5개소 ▲표시광고 위반 1개소 ▲무등록 중개 위반 형사고발 4개소 등이다.
형사고발된 무등록 중개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2개소(명)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다른 2개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행정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곳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는 해당인의 사망에 의한 것이고, 표시광고 위반은 홍보 시 명기해야 하는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정 조치된 42개소는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 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곳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 10월말 현재 1244개로 2017년 말 1148개에서 96개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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