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교제 관계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 여성의 미용실을 손괴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제주시 소재 K(39‧여)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K씨가 자신을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110cm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출입문과 유리창, 미용기구, TV, 미용재료 등을 1000여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K씨와 지난 해 12월부터 교제하던 중 사건 발생 하루 전인 8월 11일 오후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K씨 등과 식사를 헤어진 뒤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한정석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전후 언행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B씨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미용실 앞에 흉기를 갖다 놓는 등 신변을 위협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