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땅 문제’로 찾아온 80대 父 폭행 60대 子 집유 2년
‘땅 문제’로 찾아온 80대 父 폭행 60대 子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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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80대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친족에게도 상해를 입힌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P(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아버지(84)와 친척(77)이 땅 문제 상의를 위해 서귀포시 소재 집으로 찾아오자 집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하는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있던 친척이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손등 부분이 찢어지게 한 혐의도 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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