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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요령
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예방 요령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10.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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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양심 효돈 119센터 여성의용소방대장
김양심 효돈 119센터 여성의용소방대장
김양심 효돈 119센터 여성의용소방대장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바람에 난방 기구사용이 점점 증가하며,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그럼 화재 없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간 계절별 화재발생 점유율 중 겨울철이 26%, 가을철이 21%였고, 2017년 11월에 전국 36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화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대상별로는 주택의 화재가 2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화기 취급 부주의, 규격전선 미사용, 전열기구의 과부하 등이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불조심 생활화’의 실천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잘못된 전열기구 사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는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어발식 사용은 일절 금지해야 하며,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전기매트 ·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코드를 빼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방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의 위력은 가히 대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후하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없는지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가스가 누설되는 곳은 없는지 책임감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내 가족과 이웃이 화재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지는 우리의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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