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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 등 사이버범죄, 여전히 기승
리벤지포르노 등 사이버범죄, 여전히 기승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10.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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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즉시 수사 의뢰 등 적극적 대응 절실

리벤지포르노 범죄가 당국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이트들을 통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은 “국내사이트와 웹하드 등을 아무리 단속해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우회 사이트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성인사이트들은 ‘https 프로토콜’을 이용, 주기적으로 도메인만 조금씩 변경하는 방식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한번 유통되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김 이사장은 “리벤지포르노가 업로드되는 웹사이트 화면을 녹화해 개인이 소장하거나 지인들과 돌려 보게 되는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영상들을 즉각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끔 초기에 확실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이사장은 “리벤지포르노 몸캠피씽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캡쳐 또는 저장하여 증거자료를 모아 즉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벤지포르노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상대방의 촬영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있어, 현재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현행법 개정 또한 논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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