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성폭력 혐의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 퇴진하라”
“성폭력 혐의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 퇴진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3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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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30일 성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여성 농민들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양용창 조합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돼 업무에 복귀했다"며 "일터와 삶터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 농민들이 본 사건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발생 후 피해자를 비롯, 농협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법적인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업무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해다.

특히 "우리 여성 농민은 농협의 일원으로서 이번 처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양 조합장은 피해자는 물론, 농협 내 모든 구성원들 앞에 사과하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양 조합장의 이사직 권한을 박탈하고 성 평등 농협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제주지역 여성 농민과 전국 여성 농미들이 힘을 모아 싸워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양 조합장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0월 17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이 직권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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