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JDC 직원이 자신 조카‧제수 업체에 수억대 수의계약 안겨
JDC 직원이 자신 조카‧제수 업체에 수억대 수의계약 안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3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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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특정감사 결과’
4년여 동안 친인척 업체와 3억대 계약
마케팅 담당 바뀌어도 해당 업체 권유
감사실 해당 직원 ‘중징계 이상’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용역계약에 개입,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억원대의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과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처장에게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30일 JDC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및 부당한 알선‧청탁이 적발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JDC 직원의 친인척 관계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만 3억원이 넘는다.

JDC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직원 A씨는 2013년 면세사업단 영업처 근무 당시 B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자신의 조카가 JDC 면세사업단이 추진하는 행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자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정규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도와줬다.

같은해 12월에는 이듬해 1월 JDC공항면세점 마케팅 프로모션을 계획 중인 마케팅 담당자에게 B업체와 거래를 권유, 인력공급 용역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했다.

A씨는 B업체를 2015년 4월까지 다른 마케팅 담당자에게도 소개해 계약 상대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알선 행위를 했고 이보다 앞선 2014년 2월 7일에는 '중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전개 필요 인력 운영 계획'을 직접 기안해 B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재받았다.

B업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2월 '2014년 JDC공항면세점 1월 마케팅 프로모션 추진계획(안)'을 시작으로 2015년 3월 '2015년 JDC공항면세점 App카드 런칭 프로모션'까지 16개월 동안 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6216만여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동생 아내(제수)인 C씨가 2014년 1월 D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하자 여기에도 도움을 줬다.

D업체는 2014년 3월 17일 '중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전개 필요 인력 운영 계획'에 의한 공항면세점 행사 지원 인력 공급 계약부터 2016년 12월 28일 '담배 이벤트 매장 홍보 도우미 운영 계획'에 따른 계약 것까지 JDC와 46건의 총 1억9188만여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다.

A씨는 C씨가 2015년 3월 D업체와 동일한 업종의 E업체를 설립하자 여기에도 관여했다.

E업체는 2015년 4 29일 '2015년 JDC공항면세점 5월 마케팅 프로모션 추진계획'부터 지난해 9월 29일 '간식배포 인력 위탁 운영 계획'까지 JDC와 총 13건의 수의계약으로 5231만여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해당 직원 “친인척 경영 업체 거래가 특혜라 생각 못 해” 주장

JDC 감사실 불인정…관리‧감독 책임 前 영업처장도 징계 요구

A씨는 감사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와 거래가 특혜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면세사업단에서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마다 제주도 내 인력공급하는 업체가 면세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당시 면세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추진한 판촉행사에 인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친인척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JDC 감사실은 그러나 ▲친인척 업체 대표에게 정규출입증 발급을 도와준 점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지만 영업처장 또는 감사실장에게 상담하지 않은 점 ▲친인척업체가 거래실적도 없으며 회사 설립 3개월 이내 임에도 마케팅 담당자에게 계약을 알선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DC 감사실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이상' 징계처분과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직 영업처장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 및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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