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갑질’로 공무원 압박…"전 도립미술관장 김모씨, 검찰 송치"
‘갑질’로 공무원 압박…"전 도립미술관장 김모씨, 검찰 송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3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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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이용, 제주비엔날레 예산 1억5천400만원 중복 집행 혐의
도립미술관 전 관장 및 직원 검찰 송치, 용역업체대표 조사 중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직권을 이용해 제주도청 공무원을 압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모씨와 소속 공무원인 사무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017제주비엔날레 행사 업무에 약 1억5400만원의 예산을 중복 집행한 혐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김모씨와 A씨에게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7제주비엔날레 예산인 15억을 모두 집행한 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주도청 공무원을 압박, 이른바 ‘갑질행위’로 1억5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했다.

중복 집행된 예산은 2017제주비엔날레 코스2에 해당되는 제주현대미술관 전시에 약 1억400만원 상당, 운송계약용역·홍보비·광고비 등에 약 5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김모씨와 A씨의 부당한 지시는 제주비엔날레 행사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듭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 제주비엔날레 운영을 맡은 용역업체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동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한 조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집행 관련 관계자들의 대가성 여부 등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이에 경찰은 대가성 여부 및 유착관계 등의 사실 또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도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장의 내부 결제로 예산이 지출됐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김모씨는 지속적으로 (추가 예산 지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김모씨는 "추가 예산 집행에 도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를 제기한 공무원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러한 갑질행위, 직권남용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로써 향후 진행될 제주비엔날레가 투명하고 알찬 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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