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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사슴 등 제주 반입 8년만에 다시 허용
염소·사슴 등 제주 반입 8년만에 다시 허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2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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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일 자정부터 제한적 반입 허용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염소, 면양, 사슴 등에 대한 제주 반입이 8년만에 다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10월 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지난 2010년 11월 30일부터 반입이 금지됐으나 8년만에 제한적 반입이 허용된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 구제역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염소, 사슴 등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동물원 신축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완벽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 고시해 30일 자정부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반입 허용 대상 가축은 염소, 면양, 사슴, 기타 우제류다. 이 중 염소, 면양, 사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할 때는 15일 전에 반입선고서와 검역장 사용신고서를 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 후에도 검역장에서 15일 계류기간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농장으로 입식돼 3개월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반입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과 운전자 등을 철저히 소독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는 검역장에서 1차 검사, 농가 입식 15일 후 2차 검사, 농가 입식 후 3개월간 월 1회 검사 등 완벽한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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