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비용 500만원 중 122만원 개인 식사에 사용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간담회 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고발된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가 검찰에 송치, 재판을 받게됐다.
오늘(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책정된 간담회 비용 500만원 중, 약 122만 원 상당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제주관광공사 직원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고 판단해 갑질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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