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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이행협약서 10월중 체결
제주해군기지 이행협약서 10월중 체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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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협의회, 10일 제2차 회의결과 발표
전투기 대대 설치 배제 등 7개 사항 포함...반대측 반발 예상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1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이행협약서(안)를 작성해 오는 10월중에 체결하는 것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협의회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주민들이 불참해 발족 이후부터 '반쪽'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우덕 국방부 전력정책팀장과 김동문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2차 제주해군기지협의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해군기지 이행협약서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기본방행에 관한 사항 ▲토지/어업권/영농권 등 보상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편익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군기지 이행협약서에 포함키로 했다.

또 ▲군사보호시설구역 설정 제한에 관한 사항 ▲친환경적 건설에 관한 사항 ▲알뜨르 비행장 부지 및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전투기 대대 설치 배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서우덕 국방부 전력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이 중에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번 이행협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 후 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 팀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지원 요청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관계부처별로 심층 검토중에 있다"며 "특히 해군기지 예정지 주변도로 확장사업, 수출화훼 종묘생산기반 구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적극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협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국고지원 요청사업에 부가해 현지 농수산물 직구매 확대, 복지상가 운영권 입찰시 지역주민 우선권 부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군 의료시설 주민 이용을 위한 개방 등의 의견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해군이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들의 협의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서 팀장은 "강정마을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내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협의회는 반대 주민을 포함한 강정마을회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 "이행협약은 제주도와 국방부간 체결한 후 구체적인 협약 조문은 도.서귀포시.강정마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부로 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낼 것"이라며 "조문화 하는 과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국방부와 제주도, 강정마을간 양해각서(MOU)체결을 위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협회의는 강정마을회 등 반대측 주민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8월 17일 발족됐다.

그동안 강정마을회와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한 협의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었다.

이에 따라 반대측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이번 결정을 놓고 해군기지 찬반 양측의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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