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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실습환경 위한 책자, 특성화고에 제공된다"
"안전한 실습환경 위한 책자, 특성화고에 제공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2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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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안전한 실습교육 위한 안전매뉴얼' 발간
산업유형별 2부로 제작되어 도내 특성화고에 배부 예정
'안전한 실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유형별 안전매뉴얼' 책자 내용 중 일부.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안전한 실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유형별 안전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각종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지식교육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다.

경영/금융/농림/조리/관광/미용 안전매뉴얼 1부, 건설/기계/전기/전자 안전매뉴얼 1부로 총 2부(1000권)로 제작된 책자는 도내 특성화고에 배부될 예정이다.

책자 제작에는 도내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들,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참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특성화고의 안전한 실습, 미래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안전사고위험을 대비하여 내 삶의 터전인 직장이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내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일이 알려지며 '현장실습 폐지' 논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3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으로 취업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위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라"는 주장과 "전면 폐지보다는 새롭게 개선해 운용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인권, 안전 등 현장실습 현장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만 현장실습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삼다수공장에서의 사망사고 역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된 일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필수적이겠지만, 학생을 직접 고용할 기업에서 안전사고와 노동자 인권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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