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도민 모두가 4·3 피해자…정치권 잣대로 짓밟지 말아달라”
“제주도민 모두가 4·3 피해자…정치권 잣대로 짓밟지 말아달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6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26일 집회
국정감사차 제주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호소문' 전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가 26일 국정감사차 제주를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2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2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70년 전 제주는 암흑의 땅이요,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며 "외국과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온 마을이 초토화되고 도민 전체의 10%에 달하는 3만 여명이 죽어 갔다"고 제주4·3을 회고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2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2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고(故) 이중흥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과 무명천 진아영 할머니를 언급하며 "10만 유가족은 각자 아픔을 간직한 채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 제주 공동체 복원에 힘써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2000년 제정 공포된 제주4·3특별법이 그간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유족의 염원을 반영하기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의원이 지난 해 12월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조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국정감사차 제주도청을 방문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국정감사차 제주도청을 방문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제주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제주4·3을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2016년 5월 일부 개정돼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시행중인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2000년 제정‧공포 기존 특별법, 유족 염원 반영하기엔 부족”

개정안 유족 권리‧보상금 지급‧수형인 군사재판 무효 등 포함

“올해 가기 전 조속히 심의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 달라” 호소

개정안은 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4·3수형인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26일 오전 국정감사차 제주도청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재근 위원장이 버스에서 내리며 마중 나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6일 오전 국정감사차 제주도청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이 버스에서 내리며 마중 나온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해당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해 이석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를 단장으로 한 법률지원단을 구성, 수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 자유한국당제주도당 등도 뜻을 함께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이에 따라 "제주4·3은 10만 유가족만의 아픔만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4·3의 피해자"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제주도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이 7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조속히 제주4.3특별법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온 도민과 4‧3유족이 희망한다"며 "제발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념의 잣대에 얽매여 제주도민과 유족의 절박한 심정을 짓밟지 말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