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제주대, ”갑질 논란 A교수, 연구부정행위 문제 있다" 인정
제주대, ”갑질 논란 A교수, 연구부정행위 문제 있다" 인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0.2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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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 인정”
교무처 조사, “대다수 갑질 의혹, 사실상 인정”
18일,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모 교수의 갑질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br>
지난 6월 18일 열린 기자회견 모습.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A교수의 갑질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A교수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 등 의혹으로 제주도내 사회에 논란이 된 A교수는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에 자녀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행위를 했고, 이는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문제 있음’을 표명한 작품은 총 4건으로 ▲2016 Spark Design Award ▲2014 Spark Design Award ▲2011 Red-dot Design Award 등의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이다.

또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연구실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작에 대해서는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제보자 진술과 서면자료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를 통보했다.

한편, ‘갑질’ 관련 조사를 맡은 교무처에서는 ‘성실의무 위반’, ‘개선 권고’ 등의 결과를 통지했다.

제주대 교무처는 A교수가 ▲자신의 서적을 구입하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한 점 ▲공모전 상금을 배부할 것을 요구한 점 ▲특강 불참을 이유로 폭언을 한 점 ▲사적인 심부름을 요청한 점에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무처가 주의조치를 내린 사건은 ▲고학년이 저학년의 과제물을 평가하도록 한 점 ▲학생의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몰래 수강신청을 한 점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대는 오는 31일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현재 A교수는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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