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구상, 국회 산자위 의원들도 ‘반신반의’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구상, 국회 산자위 의원들도 ‘반신반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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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기재부도 안정성 확보 전제로 전국 확대 제안” 자신감 피력
위성곤 의원 “암호화폐에만 관심” 지적에 “최소한의 활동이다” 항변도
원희룡 지사가 2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현장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25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현장 국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구상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자위는 25일 오전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 블록특구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국정감사 기간 중 정식 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업무보고는 제주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의원들은 우선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으로부터 20여분 동안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노 국장은 KAIST 이병태 교수팀이 ‘블록체인 규제가 없으면 5년 내 최대 17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고용효과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제주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우선 1단계로 기관투자를 중심으로 전문투자기관의 투자부터 허용한 뒤 투자자 보호 조치가 마련된 ICO를 먼저 허용하고 기준가 규제 모델 구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암호화폐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입시 업종 분류와 의무규정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지역혁신성장 특구 제도와 규제 특례법안을 활용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내년 5월부터 발효되는 지역혁신성장 특구 및 규제 완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 진행 결과에 따라 연계 및 특구 모델을 확정, 제주 블록체인 특구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고가 끝난 후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게 현장 국감이 맞는지 의문이다. 과방위 국감 주제 아니냐”며 “국감은 진행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건데 지금 준비중인 사항을 다루고 있고, 정부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상호아에서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홍일표 위원장은 “오늘은 간사단 협의에 의해 시찰하러 온 거지 감사하러 온게 아니다”라고 정식 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이 “한정된 지역에서 규제를 실험한다고 하는데 초기 투자자금을 누가 대는 거냐. 제주 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한다면 지역 한정 규제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존 지역 전략산업인 화장품 특구와 전기차 특구에 블록체인 특구를 더 추진하겠다는 거냐”면서 특구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노 국장이 현재 제주도가 구상중인 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중기부에서 시행령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원 지사에게 “용역비 등 예산을 세워 내년에 발빠르게 시행령이 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기존 전략산업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브록체인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도 이용주 의원 질문에 대해 “제주 특구는 프로그램을 제주에 와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법인의 본적을 제주에 두면 ICO도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만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에는 전문성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초기 시장을 형성해주고 기준을 엄격하게 가주면 규제의 허들을 인정받은 암호화폐가 전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에서도 제주도의 구상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제주에서 운영해보면서 확신이 설 때까지 제주도 특구 모델을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좀 더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기존 전부의 제도를 한꺼번에 위임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볼면서 좀 더 통크게 위험요소를 감수해서라도 대박을 낼 수 있도록 승부를 걸었으면 한다”면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위임을 받아야 할 권한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원 지사는 “지금은 법이 아니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업종 분류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거다”라면서 “벤처 업종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금융형은 금지시키되 콘텐츠형을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모두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창구에서 구두지시에 의해 금지시키고 있다. 이걸 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정확히 해주면 놀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면서도 “특구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 가능한 거냐.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다”라고 기대 반, 우려 반의 견해를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는 규제특구만으로도 충분하다. 시그널만 명확하게 보장된다면 본적을 제주도에 두고 있으면서도 회사는 판교에도, 북경에도, 싱가폴에도 있을 수 있다”고 답변,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을 만나 보면 원 지사가 요즘 다른 일은 고민하지 않고 암호화폐에만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가 “공개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토론회에 나가서 발표를 몇 번 한 것 뿐이다. 최소한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위 의원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우선 도민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으면 한다. 우선 개발자나 전문가 육성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는 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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