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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적정 이용량 대비 90% 이상 허가 ‘빨간불’
제주 지하수, 적정 이용량 대비 90% 이상 허가 ‘빨간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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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성의 의원,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법·조례 위반” 지적
이미 적정 이용량 초과된 취수허가량 나간 지역도 … 대책 마련 시급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24일 도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24일 도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하수가 적정 이용량 대비 90% 가량이 이용되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한 연장허가 취소 또는 감량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적정 이용량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4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도 환경보전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 의원이 이날 오전 김양보 국장에게 도내 전체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얼마나 되는지 묻자 김 국장은 지속 가능량 180만톤의 91%에 달하는 170만톤이 허가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허가한 기준의 90%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기준보다 더 허가가 많이 나갔다”고 문제가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뭄 때마다 급수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격일제 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해 지하수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지속가능 이용량을 측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기준을 넘어 허가를 내준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다.

김 국장이 “중요한 부분은 지속가능한 허용량의 91%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낮추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지속 가능량을 넘긴 곳이 있다”면서 “최근 열린 물 포럼에서 조천 지역도 취수허가량이 지속가능 이용량보다 많게 나왔다. 난개발로 제주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국장이 “규정상 3년 평균을 내서 3년 전부터는 재허가 때 이용량이 없을 경우 30%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강 의원은 “지하수 관리 조례를 보면 지하수 사용 허가를 받았다가 그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실제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국장은 “사설 관정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신규허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적이 줄어들면 허가량을 최고 30% 줄여서 허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행정에서도 지하수 사용을 규제하는 데 양적·질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올해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60여년간 쌓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지만 허가량이 초과된 것을 조정하는 것도 도정의 능력”이라며 적극적으로 지하수 사용 허가량을 줄여 나갈 것을 재차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지하수 지속가능량이 초과된 유역에 대해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은 제주특별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면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 조치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도내 30개 골프장이 월 지하수 허가량이 156만톤이지만 평균 사용량은 30% 수준인 47만7000톤이라는 점을 들어 “그만큼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거다. 재점검을 해서 지하수 허가량을 낮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호텔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과 신라호텔의 월 지하수 사용량은 각각 19만7000톤, 3만4000톤이지만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도 지난해 빗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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