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성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10시 25분께 서귀포시에서 혼자 통화하면서 걷고 있던 여성(19)에게 접근해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스마트폰(아이폰8+)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에 강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왕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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