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 조정 손 놓은 제주도정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 조정 손 놓은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0.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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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 농수축경제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특별법 개정 후에도 조례 개정 없어 8% 수수료율 그대로” 질타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이 23일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 조정 권한을 이양받아놓고 조례 개정 작업에 손을 놓고 있는 제주도정을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이 23일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 조정 권한을 이양받아놓고 조례 개정 작업에 손을 놓고 있는 제주도정을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 조정 권한을 이양받아놓고 정작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23일 속개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와 관련, 이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이 2015년 48억원, 2016년 70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수수료율을 1%만 올려도 세입이 늘어날 텐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수수료 지역 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곧바로 “답변이 맞지 않는 거 같다. 애초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소관 부처 의견을 다 듣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이어 “농식품부에서 동의하니까 해당 조항이 신설된 것 아니냐. 농식품부 동의도 없이 개정도 아니고 없던 조항이 신설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국장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자 임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해놓고 법이 개정됐는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여전히 수수료율 8%만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을 질타했다.

그는 “해상물류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개정됐으면 받아올 것은 받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도에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거듭 이 국장을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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