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피감독자간음 혐의 제주시농협 조합장 퇴진해야”
“피감독자간음 혐의 제주시농협 조합장 퇴진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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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 23일 성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 중인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의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즉각 철회하고 양 조합장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 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 하에 보석을 결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지난 22일 오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한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 영향을 우려했다.

앞서 투쟁위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농협 조합장이라는 위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 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과 결과에 영향 우려하지 앟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조합장은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 이달 16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17일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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