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CCTV 없어 현장 근무자 진술 등에 의존…사인은 ‘목 압박’ 추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삼다수공장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계 기관이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23일 오후 늦게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다.
지난 21일 현장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사에는 감독관 3~4명이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위반 사항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서 근무자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공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현장 및 원인 조사 이후 안전조치 등이 완료되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23일 “공장 내 CCTV는 없지만, 설치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해당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된다”며 “오늘 오후 늦게 현장 조사를 하지만 앞으로 더 조사를 나갈 수도 있고 결과 도출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주로 근무자 진술조사를 하고 있다.
관련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2‧3중으로 진술을 대조해 평상시와 다른 점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일 오후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35)씨의 부검 결과 '목 부위 강한 압박으로 호흡을 하지 못 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