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40년된 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요건 충족”
“40년된 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요건 충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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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 건’ 도의회에 접수
도의회 환도위 오는 31일 회의 20번째 안건 심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어진 지 40년된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행정절차가 절반을 넘어섰다.

제주시는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제주도의회에 해당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은 지 40년 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전경. ⓒ 미디어제주
지은 지 40년 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전경. ⓒ 미디어제주

22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이 최근 제주시로부터 도의회에 접수됐다.

이번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정 절차 중 여섯 번째다.

기초조사부터 아홉 번째 시장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단계로 치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추진은 2016년 1월 ‘가칭’ 추진위가 구성되고 같은해 6월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석달 뒤인 9월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서 지난해 5월 10일 ‘가칭’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제주시에 재건축 정비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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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27일 연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지난 3월 27일 연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이후 지난해 5월 22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정비계획(안) 최종보완사항 제출 및 전문가 자문 요청이 이뤄졌다.

지난 2월 28일 전문가 자문결과가 통보되고 3월 9일에는 정비계획(안)이 결정된데 이어 같은 달 27일 연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뤄졌다.

단지 내 ‘동서 도로 폐도’ 대신 남‧북 연접도로 ‘확장’

市 “부지 3만5181㎡…건축물 23개동 전체 노후·불량”

기초조사~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절차 절반 넘어서

지난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공람(35일)을 거쳐 ▲아파트 단지 내 소로2-30호선(연동1길, 남북 방향) 폐도 반대 ▲소로1-25호선(신광로6길, 아파트 단지 내 동서 방향) 폐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됐다.

추진위 등은 조치계획으로 소로2-30호선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안)에 존치하기로 했고 소로1-25호선은 폐도하면서 대신 제원아파트 남‧북으로 연접한 동서 방향 소로3-15호선과 소로 3-16호선 확장을 제시했다.

소로 2-31호선(남북 방향)은 지난 3월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존치하기로 했고 이번(안)에도 존치가 계획됐다. 제원아파트 서측 흘천과 맞닿은 도로(252도)도 종전보다 확장된다.

또 전문가 자문으로 제원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정비구역 진입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제주시는 종합 분석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기준)를 근거로 “사업대상지 부지 면적이 3만5181㎡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23개동의 100%로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제시된 폐도 예정인 단지 내 동서 방향 소로1-25호선(파란 색 둥근 선 구간)과 존치되는 소로2-30호선(빨간 색 둥근 선 구간). 노란 색 둥근 선은 소로1-25호선 폐도 대신 확장이 검토되는 소로3-15호선(위쪽 노란 색)과 소로3-16호선.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제시된 폐도 예정인 단지 내 동서 방향 소로1-25호선(파란 색 둥근 선 구간)과 존치되는 소로2-30호선(빨간 색 둥근 선 구간). 노란 색 둥근 선은 소로1-25호선 폐도 대신 확장이 검토되는 소로3-15호선(위쪽 노란 색)과 소로3-16호선(아래 쪽 노란 색). ⓒ 미디어제주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됐고 환도위는 오는 31일 회의에서 20번째로 다룰 예정이다.

이달 중 도의회의 정비계획 의견 청취가 진행되면 ‘정비계획 통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시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주시는 제주도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관련부서 협의 및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제주시장이 한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국토해양부 보고는 제주시가 하게 된다.

한편 제원아파트는 1978년 1차에 이어 3차까지 2년 간격으로 지어졌고 현재 628세대로 구성됐으며 재건축은 874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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