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성범죄 반성없는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 사퇴하라”
“성범죄 반성없는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 사퇴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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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 22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 기자회견
간부 직원 폭행 등 주장…중앙회 차원서 징계 요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농협 조합원들이 양용창(65) 조합장의 사퇴와 중앙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농협 조합원 등이 포함된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22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됐던 양용창 조합장이 지난 17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다”며 “성범죄에도 반성없는 양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가 22일 제주시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가 22일 제주시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양 조합장은 앞서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성(53)을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 조합장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8일에는 양 조합장의 출근을 일부 조합원들이 본점 입구에서 저지하며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투쟁위는 회견에서 “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7일 제주시농협 임원 등에게 문자로 업무복귀를 선언했다”며 “문자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개인 사정으로 치부하는 등 지금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 없이 후안무치하게 업무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 조합장은) 수감 중 간부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탄원서를 받아 올 것을 지시했다”며 “양 조합장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악용한 간악무도한 군림자”라고 힐난했다.

이어 “양 조합장이 제주시농협 간부 직원 폭행과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복귀는 조직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우리는 양 조합장이 저지른 수많은 의혹에 대해 조합원의 이름으로 이 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비도덕적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양 조합장을 선출직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중앙회 이사직을 박탈하지 않는 것은 범죄‧비도덕성에 대해 눈을 감는 처사”라며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가 22일 제주시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가 22일 제주시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투쟁위는 이에 따라 “양 조합장은 즉각 조합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지위를 이용해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라”며 “조합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간부 직원 폭행과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는 양 조합장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이사직을 박탈하는 징계 절차를 밟아 중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역설했다.

양 조합장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겨냥한 듯…나는 무죄”

중앙회 “항소심 진행 중…무죄추정 원칙 징계 상황 아니”

양 조합장은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이날 통화에서 “왜 사퇴하라는 것인지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며 “나는 (피감독자간음은) 무죄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죄의 유무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겨냥한 것 같은데 지금은 내 무죄 입증에 주력해야 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며 “현 상태에서 업무 복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직원과) 술을 마시다 다툼은 있었지만 (주장하는 것처럼) 간부 직원 폭행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양 조합장의 징계 여부’를 묻는 말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할 때 지금으로선 (중앙회 이사인 양 조합장을)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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