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4년 12월 수입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축산물이력제 적용 범위에 '수입 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 쇠고기 이력제는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 및 유통되는 돼지고기 안전성 담보를 위한 것이다.
수입축산물 취업 영업자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 신고 및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이력 정보가 제공된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시 영업자들은 준수 사항인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 등을 해야 한다.
위반 업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내 적용 대상 영업장은 총 436개소이며 이 중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 수입업, 식육포창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등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인터넷(www.meatwatch.go.kr 또는 www.mtrace.go.kr) 혹은 모바일로 제공되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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