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0:44 (수)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0.2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4년 12월 수입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축산물이력제 적용 범위에 '수입 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 쇠고기 이력제는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 및 유통되는 돼지고기 안전성 담보를 위한 것이다.

수입축산물 취업 영업자는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 신고 및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이력 정보가 제공된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시 영업자들은 준수 사항인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 등을 해야 한다.

위반 업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내 적용 대상 영업장은 총 436개소이며 이 중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 수입업, 식육포창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등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인터넷(www.meatwatch.go.kr 또는 www.mtrace.go.kr) 혹은 모바일로 제공되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